술이야기

음주운전 벌금, 면허취소 기준 얼마나??

인생의 전부 2014. 4. 23. 18:57

음주운전 벌금, 면허취소 기준 얼마나??

 

 

리쌍의 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올라왔네요. 오늘 새벽 0시 30분 경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됐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9%로 면허취소라고 해요.

 

 

 

 

연예인들이 음주운전 사건을 일으키면 방송 활동을 잠시 중단했던 전례로 봐서 길씨도 무한도전에서 하차하겠네요. 연예인들의 음주운전에는 너무나 너그럽고 관대한 연예계가 아닌가 해요.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 운전하는 것도 음주운전인데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도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이면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 이상인 경우만 음주운전으로 보고 벌금과 면허취소, 정지가 결정되고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 0.1% 미만은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벌금, 0.1 ~ 0.2% 미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래요.

 

 

 

 

0.2% 이상이나 음주측정거부, 음주 3회 이상 적발시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하고요.

 

 

 

 

일본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도 벌금형에 처하고 핀란드는 1개월분의 급여가 벌금으로 몰수 된다고 해요.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해도 음주운전은 결코 해서는 안되요!!